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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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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편집위원회 규정

작성자
admin
1
2021.07.05
답변
일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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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공지]
첨부파일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8. 7
    최종 개정 :2014. 8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위 및 권한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 편집업무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연구의 편집방향논문 투고규정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
     

    1) 자격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①호와 ②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② 최근 6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6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2)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① 구성위원회는 전임편집위원장편집간사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4인을 위촉하고현 편집위원장 및 학회 상임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선정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절차선정위원장은 신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내용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5. 편집위원
     

    1) 자격편집위원은 다음의 ①호와 ②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학술진흥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2편으로 환산한다.

     

    2) 구성편집위원은 재무관리의 각 분야(기업재무투자론금융기관파생상품국제금융보험외환 등)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3) 절차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 내용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편집간사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7. 임기
     

    편집위원장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8. 회의 및 의결
     

    편집위원장은 재무관리연구에 게재될 논문을 확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9. 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무관리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10.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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