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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KFMA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원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은 (사)한국재무관리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기본윤리와 기본준수의무를 정하고, 회원이 정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동 정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정관 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기본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원의 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이란 학회 정관 제 5조에 명시한 정회원과 기관회원을 의미한다.
  2. 2. “피조사자”란 회원 중 학회 정관 제2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2항 회원의 기본준수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 2장에 명시한 정회원과 기관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회원의 기본 윤리와 준수의무

제5조 (회원의 기본윤리)

  1. ① 회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② 회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학회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회원의 기본준수의무)

  1. ① 회원은 상호간에 학회 활동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회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회원은 상호간에 인권을 존중하고,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회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회원은 위계나 위력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학회의 행사나 다른 회원의 학회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회원은 학회 활동으로 알게 된 기밀정보 및 타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윤리의 확보

제7조 (윤리위원회)

  1. ① 회원의 윤리를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회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1. 1. 학회의 임원
    2. 2.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학회원
  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 검증절차)

  1. ① 회원이 학회 정관 제2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기본준수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를 검증하여야 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회원을 피조사자로 하여 “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본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11조에 정한 제재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 하여야 한다.
  4. ④ 피조사자는 최종적인 판정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관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참가는 제한된다.
  5. 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6. ⑥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 의혹에 대한 윤리 위반여부의 판단은 해당 행위가 있던 당시의 규정 또는 학계 및 사회일반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9조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1. ① 피조사자는 제1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 우 제재조치는 확정된다.
  2. ② 학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조치의 유지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그 통보로써 제재조치는 확정된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윤리규정 위반 검증에 임하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고, 각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4장 제재조치 등

제11조 (제재조치)

학회는 조사대상 행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자 혹은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 조치를 중복하여 취할 수 있다.

  1. 1. 서면 경고 및 위반행위 중지요청
  2. 2. 1년에서 3년간 회원자격 정지
  3. 3. 학회 정관 제 16조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통한 회원 제명
  4. 4. 사법기관에 고발

제12조 (사후조치 및 재조사)

  1. ① 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증거자료의 조작 등 명백한 사유로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