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韓 國 財 務 管 理 學 會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The 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무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주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 ① 학회는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에서 재무관리와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무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 3.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4.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및 공익단체로 한다.
제 6 조(입회)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회운영의 참가권
- 2. 선거권, 피선거권
- 3. 연구논문 발표의 권리
-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제반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
- 2. 정기연구발표회의 참석 및 토론
제 8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 3. 회원의 사망
- 4. 본인의 탈퇴신고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차기회장 1명
- ③ 부회장 10명 이내
- ④ 이사 50명 이내
- ⑤ 감사 2명
- ⑥ 간사 3명 이내
- ⑦ 제 17조에서 정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 10 조(회장, 차기회장)
- ① 회장은 제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차기회장은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시 직무수행은 차기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차차기회장 선출)
- ① 차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총회 전에 소집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차기회장후보 1명을 추천한다.
- 2. 차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4. 차차기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나 영구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영구회원 중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회장, 기선출된 차기회장, 직전 3년간 회장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차차기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 12 조(부회장)
- 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이사, 감사, 간사)
- ① 이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임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 ⑤ 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임기)
- 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차기회장이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순차 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기 관
제 15 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결산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3. 회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4. 정관의 변경
- 5. 기타 중요사항
- 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6 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회사업에 관련된 사항
- ③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 조(위원회) 학회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기타 목적사업)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기타 목적사업)위원회
-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타 목적사업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2.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사무국)
- ① 학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간사)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 ④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서면결의) 학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 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제 21 조(연구발표회) 학회의 연구발표회는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학회지 및 연구서적 발간)
- ① 학회는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학회지의 제목은 "재무관리연구"로 한다.
- 2. 학회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한다.
- 3.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회는 재무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서적을 발간한다.
제 23 조(기타사업)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부정기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 ② 산학협동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개최
- ③ 해외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등
제 6 장 회 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 25 조(재산의 관리)
-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 ② 학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③ 기부금품
- ④ 기타수입
제 28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9 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0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학회의 재산은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학회의 설립자
- 2. 학회의 임원
- 3.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 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1 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학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7 장 해 산
제 33 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 34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36 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차로 개정된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차로 변경된 정관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財務管理硏究』지 연구윤리 운영내규
제정 : 2008.06.23
개정: 2016.11.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하는 『財務管理硏究』지의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절차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운영내규는 『財務管理硏究』지에 제출되고 심사되는 모든 논문들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운영내규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하는 『財務管理硏究』지에 게재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및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財務管理硏究』지의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논문 투고자(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시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 시작 전, 연구과제의 목표과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연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진다.
제5조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 ①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신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③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 행위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이 운영내규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란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거의 동일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모든 연구자들은 제1항,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게재 확정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財務管理硏究』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財務管理硏究』지의 발행인인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논문 게재 확정 시 저작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의 확보
제8조 (연구규정 서약)
학회원 및 비회원 포함 모든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연구윤리서약서에 서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동일 소속 심사자 배제)
한국재무관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財務管理硏究』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財務管理硏究』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 가) 『財務管理硏究』지 편집위원
- 나)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학회원
-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학회 사무국이나 『財務管理硏究』 편집위원회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보는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 ④ 심사 단계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혹은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 ⑤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⑥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12조 (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역시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조사 및 사후 조치
제13조 (제재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財務管理硏究』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① 심사단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②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③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財務管理硏究』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財務管理硏究』지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관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운영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財務管理硏究』편집위원회
제정 : 1998. 7 최종 개정 : 2017. 1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위 및 권한
편집위원회는 「財務管理硏究」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 편집업무
편집위원회는 「財務管理硏究」의 편집방향, 논문 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
- 1) 자격 :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①호와 ②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 ② 최근 6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6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2014. 8. 개정)
- 2)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 ① 구성 : 위원회는 전임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3인을 위촉하고, 차기회장, 현 편집위원장 및 학회 상임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총 6명으로 구성한다. 단, 선정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절차 : 선정위원장은 신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내용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014. 8. 개정)
5. 편집위원
- 1) 자격 : 편집위원은 다음의 ①호와 ②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2002. 8. 개정)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 ② 최근 3년 이내에 학술진흥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2편으로 환산한다.
- 2) 구성 : 편집위원은 재무관리의 각 분야(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 파생상품, 국제금융, 보험, 외환 등)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 3) 절차 :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 내용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편집간사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7.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회의 및 의결
편집위원장은 재무관리연구에 게재될 논문을 확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9. 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무관리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10.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정재만(숭실대)
- 위원
- 강상훈(부산대)
- 강 원(세종대)
- 강윤식(강원대)
- 김명애(건국대)
- 김봉준(경상대)
- 김성환(경북대)
- 문규현(경기대)
- 박순홍(충남대)
- 배광일(전남대)
- 빈기범(명지대)
- 손판도(동아대)
- 윤상용(조선대)
- 정준영(중앙대)
- 정찬식(동아대)
- 홍지민(숭실대)
* 가나다순입니다.
재무관리논총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1. 「재무관리논총」의 간행목적
재무관리논총은 기업재무, 자본시장론, 투자론, 파생상품론, 국제재무관리, 보험론, 위험관리, 금융기관론 등 재무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서는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설문조사 포함)은 물론 사례분석, 정책 제안 그리고 자본시장 상품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증권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 학계의 지식향상, 정보공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재무관리논총의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은 재무관리연구의 조항을 준용한다.
3. 재무관리논총의 연구윤리 운영내규는 재무관리연구의 연구윤리 운영내규를 준용한다.
『재무관리논총』 편집위원회
제정 : 2018.1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위 및 권한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논총」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 편집업무
편집위원회는 「재무관리논총」의 편집방향, 논문 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
- 1) 자격 :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①호와 ②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 ② 최근 6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에 3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5. 편집위원
- 1) 자격 :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구성 : 편집위원은 재무관리의 각 분야(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 파생상품, 국제금융, 보험, 외환 등)에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 3) 절차 :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 내용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편집간사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7.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회의 및 의결
편집위원장은 재무관리논총에 게재될 논문을 확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9. 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무관리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10.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11.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명단
- 위원장
- 류두진(성균관대)
- 위원
- 강형구(한양대)
- 김태현(중앙대)
- 김형준(영남대)
- 남현정(동아대)
- 배광일(전남대)
- 빈기범(명지대)
- 서병기(UNIST)
- 석상익(울산대)
- 안세륭(부경대)
- 양희진(동국대)
- 장호규(충남대)
- 천도현(KAIST)
- 최형석(이화여대)
- 홍정의(한동대)
* 가나다순입니다.
財務管理硏究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1.「財務管理硏究」간행목적과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財務管理硏究」는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 파생상품, 국제금융, 보험, 외환 등 재무관리와 관련된 제 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인 가치를 지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논문(정책논문 포함)들을 게재함으로써,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원과 관련전문가에게 연구발표의 장과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재무관련 지식의 축적과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위에 제시한 「財務管理硏究」간행목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이어야 하며, 후자의 자격은 「財務管理硏究」編輯委員會가 판단한다.
-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다른 학회에 중복 심사 의뢰해서는 안 된다.
- (3) 국내외 논문을 표절하여 투고해서는 안 된다. 투고자는 게재 확정 시, KCI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검사 결과는 평균 유사율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단, 전문 용어, 상용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4)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5) (2), (3)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의 결정에 따라「財務管理硏究」에의 논문투고금지 등 벌칙을 부과한다.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된다.
3.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2) 편집위원회는 「財務管理硏究」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財務管理硏究」의 편집방향,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 (5) 편집위원은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 된다.
- (6)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7)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수행한다.
- ① 논문집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② 접수된 논문에 대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④ 심사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⑤ 심사위원에 의해서 수정·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보완을 요구한 심사위원 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⑥ “2.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 ⑦ 논문집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수행한다.
4. 심사절차
- (1) 논문의 접수와 예비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E-mail,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사본 1부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 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정
- ① 심사위원의 수는 2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 심사의뢰서와 논문의 발송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서 및 심사대상 논문을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E-mail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심사대상 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
- (4) 심사보고서의 제출
- ①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제1차 심사(빠른 심사)의 경우에는 4주일(2주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 이상의 경우에는 3주일(1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1: 수정 없이 게재」또는「5: 게재불가」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는 작성하여야한다.
- (5) 심사결과의 통보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으로 부터 심사보고서가 도착하고,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있은 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결과의 통보는 E-mail 또는 우편을 이용한다.
- (6) 논문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 ①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답변서 및 수정본의 제출은 E-mail 또는 우편을 이용한다.
- (7) 학술지 게재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재무관리연구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1), 2)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연구주제의 중요성
- ●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전문성
- ● 연구내용의 이론적·실무적·정책적 기여도
- ● 연구방법의 타당성
- ● 논문의 표현력
- ● 기타 재무관리연구 간행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6. 심사방법
- (1) 심사보고서의 내용
심사위원은 5.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다음 5단계 중 한가지로 한다.
5단계(1. 수정 없이 게재, 2.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3.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가능, 4.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5. 게재불가) - ② 심사총평 및 수정요청사항
심사위원은 심사총평을 제시하고, 5. 심사기준의 각 항목별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심사결과
- (2)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심사위원 심 사 결 과 비 고 (1) (2) ① ①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②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③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④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⑤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② ② 소폭 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③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④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⑤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③ ③ 소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가능 ④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⑤ 게재불가 제 3심사자 선정 ④ ④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여부 판정 ⑤ 게재불가 ⑤ ⑤ 게재불가 - ① 게재 확정
- ② 게재 불가
- ③ 심사의 계속
- ④ 「제 3심사위원」의 선정 및 게재여부 확정
- ⑤ 심사의 종료 및 게재 불가
- (3) 심사의견의 대립과 편집위원장의 의견
-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 ②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 제출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간사,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5)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가「소폭수정 및 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 가능」이상인 경우에, 투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
「財務管理硏究」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8. 기타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
- (1) 財務管理硏究」학회지는 매년 3, 6, 9, 12월 말일,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2) 게재확정 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논문에 대한 판권은 韓國財務管理學會가 소유한다.
- (3) 투고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4) 학회지 발간시 투고한 내용에 따라 연구논문, 정책논문, 연구노트 등으로 구분해서 게재할 수 있다.
- (5)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 1저자를 우선 기재한다.
- (6) 논문의 수정 허용 기간은 수정만료일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편집위원장이 논문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7) 투고 논문이 논문작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다.
9. 개정
본 편집방침 및 운영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수여 경영대상'(이하 ’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재무관리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자 중에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미래 지향적인 경영이념 및 확고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 산업의 성장과 기업 재무관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에게 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제3조 (선정기준) 경영대상 수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영인으로 선정한다.
- 1. 한국기업의 재무관리와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기여도
- 2.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 3. 미래지향적인 경영 이념
- 4. 확고한 사회적 책임 의식
제4조 (시상)
경영대상은 매년 추계 정기학술연구발표대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 (선정위원회) 경영대상의 수상자는 경영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9명의 위원과 당연직인 회장을 포함하여 전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선정절차)
- 1. 수상자는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2.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 시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 3. 선정위원이 수상자 후보로 피추천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참석 및 투표를 할 수 없다.
제7조 (시상 취소) 경영대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 후에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의 취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생공로상 시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재무관리학회 평생공로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장기간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학회 정회원 중 평생 동안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평생공로상을 시상한다.
제3조 (선정기준) 평생공로상 수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회원으로 선정한다.
- 1. 최소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
- 2.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높은 기여도
- 3. 생존 회원
제4조 (시상 및 대우)
- 1. 평생공로상은 추계 정기학술연구발표대회에서 시상한다.
- 2. 회장은 이 상의 수상자를 종신직인 ‘한국재무관리학회 펠로우’로 임명하며 명예 회장으로 대우한다.
제5조 (선정위원회) 평생공로상의 수상자는 평생공로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동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6명의 위원과 당연직인 회장을 포함하여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선정절차)
- 1. 수상자는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2.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 시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 3. 선정위원이 수상자로 피추천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참석 및 투표를 할 수 없다.
제7조 (시상 취소)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 후에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의 취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차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무관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본회 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차차기회장이라 함은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차기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회장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 1. 정관 제10의 규정에 의한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한다)를 둔다.
- 2. 회추위 위원은 역대회장 중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차기회장은 회의를 진행한다.
-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차기회장 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 (회장후보의 선정)
- 1. 회추위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차기회장을 추천한다.
- 2. 차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 3. 회추위의 의결은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족수 계산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위원이 위임장을 회추위에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차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제5조 (준용규정)
한국재무관리학회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