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논문검색

제목
[1991]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주주의 부 (富)

작성자
김위생
내용
미국의 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內部者는 自己株式외 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企業合倂에 관한 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株式市場 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受動的인 株式投資者의 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