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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1]

인플레이션이 은행의 재무구조와 자산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오영수
내용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외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래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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